REGULATORY INFORMATION 

[안내]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

2022-09-06

'외국환거래법'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가 신청한 외국환업무(외국환거래규정제2-14조의 해당업무)의 취급기관으로 등록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