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2항 및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」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원의 선임 및 사임 내용을 공시합니다.
[피보나치자산운용] 대표이사 사임및선임.pdf
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2항 및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」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원의 선임 및 사임 내용을 공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