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2항과 3항에 의거하여 범죄의 예방, 수사,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사무실내에 CCTV를 설치·운영에 관한 지침을 별첨과 같이 공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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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2항과 3항에 의거하여 범죄의 예방, 수사,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사무실내에 CCTV를 설치·운영에 관한 지침을 별첨과 같이 공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