Regulatory Information
당사는 2021년 10월 5일자로 첨부와 같이 정관이 개정되었음을 공지합니다.
* 개정사유 : 자산운용사 등록에 따른 사업목적의 변경(추가)
20211005_개정정관_최종본_피보나치자산운용.pdf
당사는 2021년 10월 5일자로 첨부와 같이 정관이 개정되었음을 공지합니다.
* 개정사유 : 자산운용사 등록에 따른 사업목적의 변경(추가)